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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비보호 좌회전, 알쏭달쏭 차선…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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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8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 코너로 꾸며졌다.

오프닝에서 아나운서 MC군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일화들을 이야기 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제가 시험을 떨어져본 적이 없는데 운전면허는 3번을 떨어졌다”, 김보민 아나운서는 “운전면허 따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사시험보다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우리나라 국민 3,100만 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운전경험도 있고, 따라오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도 누구나 한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에서는 교통사고 대처법부터 소송절차 마무리까지 알아봤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출연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알쏭달쏭 다양한 교통사고 과실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현실 사연들이 소개됐다.

첫 번째는 “비보호 좌회전, 어떻게 하는건가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했다.

아나운서 MC군단과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봤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이고 맞은편 차량이 없을때 할수 있다. 예전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2010년 8월에 신호위반이 아닌걸로 바뀌었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바뀌다보니 예전엔 100:0이었는데 이젠 보험사에서 80:20을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직진 차량은 억울하다며 소송에 갔다. 결과는 100:0이 나왔다. 제한속도 위반 등의 경우는 직진 차량에게도 과실 발생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보험사에선 80:20을 기본적으로 주장, 법원에선 100:0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아나운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와 함께 적힌 적색 시 or 보행 신호 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서초역 근처는 많은 차량 통행으로 적신호 시 좌회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해져있을 때는 정해져 있을 때만 좌회전 할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렇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때와 다른 차가 없을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김보민 아나운서는 “차선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점선, 실선, 또 같이 있는 것도 있어 헷갈린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 가능,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 금지, 백색 복선은 점선에서 실선으로 차선 변경 가능, 실선에서 점선으로 차선 변경 금지다”라고 설명했다.

백색 실선 두줄은 길 위의 장애물 표시다.

두 번째 사연은 “깜빡이는 건널목 신호에 사고 나면?”이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녹색 신호가 깜빡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처 다 건너기 전에 적색 신호가 됐고 그때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타박상과 염좌가 있다. 제 책임으로 제가 해결해야 하나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입장에선 적색신호가 이미 녹색신호로 바뀌었다. 무단횡단일 경우 자동차40:운전자60으로 보는데, 이번 사고는 주행신호는 녹색이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다. 주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면 양옆 차의 움직임 확인이 필수다. 양옆 차에 가려 보행자가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엔 자동차70:보행자30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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