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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 재수사 권고 제외하고 뇌물수수부터 수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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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당시에도 경찰은 뇌물 혐의를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 뾰족한 증거를 못 찾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전된 진술이 나왔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7년간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증거를 입증하는 단계로 적어도 3천만 원은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대가성 진술도 나왔다.

모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 씨가 사기 사건인데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김 전 차관이 “전화해 놨다. 잘 될 거야.”라고 답을 한다.

또한 고소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때도 “전화해 뒀다.”라는 답을 해 왔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러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판례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사건을 청탁한 뒤에도 윤 씨가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이 진술 역시 사실로 파악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특수강간 의혹은 재수사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재정 신청을 했는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당시 영상이 복구됐음에도 혐의를 제대로 차지 못했다.

또한 윤 씨가 이 부분만큼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일단은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비서관을 지목했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서 경찰 내사가 들어가자 질책했고 당시 경찰 수사 라인의 부당한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제의 동영상이 국과수로 의뢰가 들어가자 행정관을 직접 보내 감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인사 검증 담당으로 민정 라인과 구분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확실하다며 인제 와서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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