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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피살 피의자 김다운, 체력적 한계 때문에 모친 시신 유기 못 했던 것으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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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 피살 피의자 김다운이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부터 고액 체납자와 고액 연봉자들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희진 씨는 당시 고가의 차량을 SNS를 통해 재산을 자랑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김다운의 범행 타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다운은 이희진 씨에게 받은 피해액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당일 부가티를 판매하고 남은 금액 5억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금 5억 원이 이희진 씨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김다운이 파악한 흔적이 없고 부가티를 판매하기 전에 공범들을 미리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다운은 중국 칭다오로 도피한 공범 3명이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5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 가족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과 싸웠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범행 당일 김다운 지인의 지인들이 찾아왔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들은 경호원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김다운의 경호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희진 씨 부모를 묶고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증언한 것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현재 경찰은 5억 원 중 70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

김다운 모친이 2억 3,500만 원을 반납했고 검거 당시 1,570만 원은 회수했다.

나머지 금액은 빚 상환 6,000만 원, 김다운 변호사 선임비 4,500만 원, 창고 임대 1,600만 원, 흥신소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다운 변호사는 자신을 선임한 비용이 행방이 묘연했던 5억 원의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창고 임대는 이희진 씨 부친 시신이 유기된 그곳이며 흥신소는 김다운의 밀항 계획과 이희진 씨 동생 이희문 씨를 납치한 비용이 포함된다.

김다운은 흥신소에 “2천만 원 줄 테니 작업합시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김다운은 애초 자신이 모든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CCTV 확인 결과 김다운이 직접 락스통을 이용해 혈흔을 닦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희진 씨 부친은 창고로 유기하고 모친은 집에 남겨둔 이유로는 김다운이 체력적 한계였다고 직접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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