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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표백제와 락스통 준비… 범행 계획 정황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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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김다운의 혐의는 강도 살인죄, 주거침입죄, 공무원 사칭죄, 위치정보법 위반, 시체유기로 총 5개다.

또한 김다운의 모친은 장물 보관, 의붓아버지와 이모는 장물 운반 및 보관으로 입건됐다.

김다운의 모친은 2억 5천만 원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인 줄 알았으나 그중 5천만 원을 김다운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부 돈은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다운은 중국으로 도망친 공범 3명이 우발적으로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 전에 이들은 표백제와 락스통을 들고 간 것으로 밝혀져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다운은 고교 시절 태권 선수를 했고 8년간 미국 유학 생활, 요트 임대업 실패 후 이혼, 2017년 8월 귀국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다운이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다운이 애초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다운이 이희진 씨 부친에게 투자했다는 2천만 원의 계좌 이체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시기에 통화한 기록도 없었던 것이다.

차용증도 없었으며 당시 김다운이 주장한 투자자 모집 광고도 사실이 아니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김다운은 애초 이희진 씨의 차량인 부가티의 매매 금액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씨 동생 이희문 씨가 부가티를 팔고 총 15억 원 중 5억 원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줬고 남은 10억 원은 자신의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

차량에는 15억 원의 매매증서가 나왔고 김다운이 이 증서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다운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이희진 씨 모친 행세를 하며 이희문 씨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남은 10억 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되는 김다운은 강도 예비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다운이 흥신소에 “2천만 원을 줄 테니 작업합시다.”라고 문자를 보낸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정이 있었는지 흥신소가 직접 실행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다운은 계속해서 공범 3명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김다운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전체가 밝혀지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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