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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세입자와 임대인까지 모두 속인 전세금 사기 사건, 피해야 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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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일 ‘제보자들’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속인 70억 전세금 사기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다.

지난해 10월, 신혼집을 찾던 박주연(가명) 씨 부부는 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 8,000만 원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그런데 지난 2월, 퇴근 후 문 앞에 놓인 쪽지를 발견한 주연 씨는 경악하고 만다.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가 세 달가량 밀려 연락을 하게 됐다는 집주인의 연락이 왔던 것이다.

계약 당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고 전세 계약서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통화까지 했다는 주연 씨.

집주인이라며 연락을 해 온 사람은 결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체 무슨 일일까?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주연 씨 부부뿐만이 아니었다. 무려 100명 이상.

취재 결과 두 곳의 부동산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자매였다.

이들은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주면서 이중 계약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와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입자에게는 가짜 임대인을, 임대인에게는 가짜 세입자를 내세우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70억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자매. 이들은 실제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진짜 집주인과 통화할 수 없었다. 가짜 집주인이 통화했기 때문이다.

임대인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임대인은 월세가 입금되지 않자 자매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현재 퇴거 명령에 맞서고 있다.

피의자인 두 자매는 구속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손님을 놓치기 싫어서였다. 물량이 월세만 있는데 전세로 해 달라는 손님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고객을 유지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문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도인과 매매인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금 거래는 명의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됐건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양쪽 당사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못 하면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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