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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뒤에 출입국 관리소와 과거사위의 긴박했던 38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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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특수 강간 사건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금요일 밤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 금지 조치당했다.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22일 밤 11시 20분. 심사대를 통과하자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이를 파악하고 과거사위에 알렸던 것이다.

과거사위는 곧바로 동부지검을 통해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내게 된다. 그때 시각은 밤 11시 55분.

3분 만에 요청은 승인이 났고 11시 58분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김 전 차관은 자정이 넘은 0시 20분 출발 비행기를 타려고 했으나 탑승 마감 2분을 앞두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당시 취재진들은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제지하는 사람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 뒤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진짜 김 전 차관이었다. 게다가 경호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동행하고 있었다.

김 전 차관은 단순 여행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도피 의혹은 더 커졌다.

김 전 차관은 오늘(25일) 중앙일보를 통해 64세 나이에 어디로 도피하겠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출국 금지할 곳은 수사기관뿐이라며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5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는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우려가 있는 인물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특수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지만 당장은 뇌물죄부터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는 개별 범죄 시점을 따지지만 뇌물죄는 맨 마지막에 뇌물을 받은 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으로부터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중천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소환도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어 직권남용죄도 남아 있다.

한편, 박찬종 변호사는 2013년 윤중천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얻어 김 전 차관의 특수 강간을 제공했다며 당시 피해 여성이 권총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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