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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사생활 촬영 후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 검거…몰카 찾는 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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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숙박업소에서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해 실시간 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48)씨를 구속했다.

또한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박씨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3월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박씨와 김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착안해 지난해 6월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객실을 대실하는 수법으로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원격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 후 외국서버를 둔 사이트에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며 편집본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제공한 영상이 재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카메라를 철수시켰다.

이와관련 경찰 측은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생활의 달인’에서는 몰카 탐지의 달인의 노하우가 공개됐다.

몰카 찾기 방법은 이렇다. 먼저 핸드폰과 빨간색 셀로판지를 준비해 플래시와 렌즈 부분을 가려준다. 그 후 플래시를 켜고 빛을 내는 곳이 있다면 몰래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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