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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하이패스 과속하면 부과된다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어디까지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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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소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언비어로 보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내용이 지난 해에도 돌았다며 '가짜뉴스 온상지인 카카오톡 소식은 걸러 들어야 한다'는 충고가 보인다.

확인결과 자동차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4만원, 신호 위반 6만원이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2배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인상된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다.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려는 입법이 예고된 상태다.

속도위반과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범칙금 5만원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4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이미 시행중이다.

전체 내용 중 특히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시선을 끈다.

실제 하이패스에서 제한 속도 이상으로 통과할 경우 차로가 좁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차량들이 시속 50km 이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통과시 과속에 대한 단속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하이패스에서 속도를 감속하는 것은 뒤 차량과의 추돌 가능성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다.

단속을 위해 단속 인력을 배치하기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며,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방법인데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태다.

예산 문제는 경계가 불분명한 하이패스인 경우 어느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이슈가 추가로 발생한다.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을 할 경우 범침금이 부과되는 것은 지금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 팩트다.

참고로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로 잘못 진입했을 때는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냥 통과하는 것이 좋다. 후에 지로를 통해서 요금이 청구된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2018년 9월 28일 개정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르면 시속 60km 초과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이다.
40km 초과시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이다.
20km 초과시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이다.

또한 지정차로 통행 위반, 20km이하 속도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서행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방향전환 신호불이행, 안전띠 미착용 등에는 승합차와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이다.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나와있다. 속도위반 60km 이상은 벌점 60점, 40km 이상은 벌점 30점, 20km 이상은 벌점 15점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반횟수와 측정거부 여부, 혈중 알콜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위반횟수 1회를 기준으로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은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측정거부시에는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2회 위반시에는 1회 위반시와 동일하며,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3년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벌점 규정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나와있다. 혈중알콜농동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의 벌점은 100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표로 제시돼 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참고로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인 경우, 2년간 201점 이상인 경우,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아래는 SNS를 통해 확산되는 내용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팩트체크 결과

1. 주정차 위반 4만원. 단 특정 장소(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에선 2배이며 조만간 소방시설도 추가될 예정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별도 범칙금과 벌점
범칙금은 진입속도가 30km 이상이면 3만원, 50km 이상이면 6만원, 70km 이상이면 9만원, 90km 이상이면 12만원
벌점은 속도위반 60km 이상은 60점, 40km 이상은 30점, 20km 이상은 15점

3. 신호위반 6만원, 단 특정 장소(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에선 2배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는 이미 시행중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부과는 이미 시행중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0km 이상 3만원
2) 진입속도 50km 이상 6만원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 이상 9만원 벌점 30점
4) 진입속도 90km 이상 12만원 벌점 60점

음주운전시 범칙금과 형량은 위반횟수와 알콜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중이다.
위반횟수 1회를 기준으로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은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측정거부시에는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2회 위반시에는 1회 위반시와 동일하며,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3년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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