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에 관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향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8일 정부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만 18세에서 34세인 청년이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간주된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처

또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2019년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5,536,243원이다. 

가구소득 산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포함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단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를 제한한다. 

만약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이루어진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