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향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8일 정부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만 18세에서 34세인 청년이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2019년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5,536,243원이다.
가구소득 산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포함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단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를 제한한다.
만약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이루어진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