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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이해관 대변인,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처분 당시 황교안 아들 법무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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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김 모(33세) 씨가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거진 가운데 당시 인사를 총괄했던 임원이 구속됐다.

KT 자회사인 KT DS에서는 김 의원의 조카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KT 채용 비리는 자유한국당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를 고용 세습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했던 자유한국당의 이런 시도는 감사원의 전수 조사로 이어졌고 KT 전직 임원이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KT 새노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갑윤 자유한국당의 아들도 KT 유관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KT 노조의 이해관 대변인은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황 대표의 이해 충돌 문제를 언급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 황 대표는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고 그의 아들은 방어하는 자리에 있는 법무실에 근무했던 것이다.

이 대변인은 조선 상피제도에서도 부자 관계 이해를 피했다며 근대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황 대표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전에 아들이 마케팅에서 법무실로 옮겼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석채 전 회장의 솜방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 있었던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무죄 처분을 받은 사실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 대변인은 현재 내부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검증이 끝나면 구체적인 성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T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시·경력직 채용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철저한 공채 시험으로 채용 비리 논란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KT 인사 부분에서 퇴직한 모 임원이 다양한 부서를 할당해서 청탁 비율을 정해놨다고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한겨레의 보도가 사내에서도 공공연히 나오는 이야기라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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