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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예통신’ 승리 게이트와 정준영 몰카 파문, 그들에 대한 처벌 형량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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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승리 게이트’와 ‘정준영 몰카 파문’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18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호구들의 로맨스 예능 <호구의 연애>’, ‘쫓고 쫓기는 머니 액션! 영화 <돈>’, ‘50주년 특집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뜨거운 사람들 스페셜’ 코너에는 ‘승리 게이트’와 ‘정준영 몰카 파문’이 다각적으로 다뤄졌다. 

‘정준영 몰카 파문’과 관련해서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이 나눈 단톡방 대화만으로도 불법동영상, 성매매, 경찰 유착 등의 혐의가 짙어 보인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예상 처벌 형랑 수준에 대해 “정준영 씨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이고, (만약)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우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영상물을 촬영·반포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가 예상된다. 신상 정보 등록도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오 변호사는 승리,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 등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덧붙였다.

폭행, 마약, 성매매로 이어지는 버닝선 사태로 불거진 승리 게이트로 인해 승리는 성접대, 해외 도박,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혐의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 손병호 씨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언론 앞 포토라인에서 밝힌 바 있다.

윤예림 변호사는 승리의 도박 혐의에 대해 “해외에서 세이브뱅크를 이용해 도박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외국환거래 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죄”라고 설명했다.

갖가지 의혹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승리 게이트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직도 구속 안 하고 뭐하는 거냐? 도대체 수사의지가 있는 거냐?”, “증거 있고 증거인물 우려가 있는데 왜 구속수사 안 하십니까?”, “입영 연기 같은 소리하고 있다. 영창에나 가라. 군대에서도 너같은 놈 오라고도 안 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는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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