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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위 소득 120%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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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채희지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18일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만 18세~34세의 미 취업자로 대학원을 포함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내 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 가구에 속 해야한다.

이 때문에 중위 소득 120%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는 4인 기구 기준으로 월 563만 6243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 경우는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경험이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들에게는 클린카드가 발급되다. 이 카드로 현금 인출,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취업에 관한 용도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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