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벌금 1억원 약식기소…현재 VIP 병실 입원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매년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건희 / 연합뉴스
이건희 / 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삼우가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우가 2014년 설계부문(현 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 한 뒤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모든 과정 또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봤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엔 차명계좌를 보유하며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으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직접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안정적으로 생존해 있지만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4년 넘게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