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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 활동지원금,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 원 지원…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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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는 50만 명, 취업 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구직자에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만 18세 ~ 34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접수를 받는데,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은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교 이하,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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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 약 55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1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모두 8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자가 8만 명이 넘으면 졸업 후 경과 시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15일 문제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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