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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J’ 故 이미란 씨 죽음 취재했던 KBS, 데스크에서 삭제… 무언의 공조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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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7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故 이미란 씨 죽음에 관한 진실을 추적했던 PD수첩의 서정문 PD가 출연했다.

미란 씨가 남긴 유서에는 방용훈 사장에게 학대당했다는 고백부터 자녀들에 의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충격에 빠진 친정이 고소했으나 이후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강요죄로 바꾸는가 하면 미란 씨의 친언니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진 방용훈 씨와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CCTV보다는 방용훈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미란 씨가 사망하고 두 달 뒤, 방용훈과 그의 아들이 얼음도끼와 돌멩이를 들고 친언니 집에 침입했던 것이다.

PD수첩에서는 방용훈과 그의 아들이 침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큰 충격을 줬다.

방 사장 일가는 친정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미란 씨를 급히 화장한 의혹도 있다.

미란 씨의 형부 김영수 씨는 지난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경찰이 부검만 한 달만 걸린다고 설명했으나 2시간 30분 만에 화장됐다고 주장했다.

이후에 방 사장의 딸들은 오히려 친정이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다녔다고 한다.

서 PD는 방 사장과 1시간 가깝게 통화했다며 방송 후에는 반론 보도 청구 계획 내용 증명만 날아왔다고 전했다.

미란 씨의 형부 김영수 씨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최대한 절제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PD 역시 더 심한 내용이 있었다며 미란 씨의 예우 차원에서 많이 절제했다고 밝혔다. 

서 PD는 방 사장과 그의 큰아들이 저지른 주거침입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CCTV 영상이라는 물적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경찰과 검찰 모두 무죄 처리했다. 큰아들은 돌멩이로 문을 찍었기 때문에 파손까지 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유예해 버렸다. 서 PD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방 사장 일가가 쉽게 법 테두리 밖으로 떠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도 당시 미란 씨의 자살 사건을 취재한 바 있다. 

그런데 취재기자들이 올린 보고 형태의 기사가 데스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시 취재기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신지원 KBS 기자는 13년 기자 생활을 했지만, 보도 형태의 기사가 삭제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사실 방 사장의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단독 보도한 것은 KBS였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후 2017년에 보도하면서 파장이 컸다.

그러나 후속 보도는 없었다. 당시 기자는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과 조선일보가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해 취재하고 싶었으나 여건상 보도를 못 했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당시 언론들도 KBS의 기사를 많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준희 교수는 정황상 짐작하면 당시 KBS와 타사 언론들이 같은 업계에서 일어난 일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을 것으로 추측했다. 

즉, 언론들끼리 무언의 공조가 있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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