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불만이 화산폭발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PD수첩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 들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다.
최근 이슈가 된 청와대국민청원을 살펴보면 개별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흐름 외에 최종적으로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최근의 청원들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수처 신설 1차 청원은 1월 7일 시작되 3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 청원은 1월 29일 시작되 31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0422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2차 청원은 3월 3일 시작되 7만 9천명이 참여했고 진행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372
조선일보 대주주 코리아나 방용훈 회장의 부인 이미란씨 사망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은 3월 5일 시작되 7만 9천명이 참여했고 진행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9574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씨의 신변보호 청원은 3월 8일 시작되 33만명이 청원에 참여했고 진행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3263
장자연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와 관련된 청원은 3월 12일 시작되 56만 명이 참여한 상태며 진행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9071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청원은 3월 14일 시작되 6만8천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진행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1699
의혹 사건 재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을 하는 것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이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가담한 검찰과 경찰 내부자들 및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에 대한 처벌이다.
과거사건들이 당시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벌되지 못한 것은 이를 은폐하고 무마한 고위 공직자와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매우 높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핵심 중 하나가 적폐 청산이었을 만큼 그동안 한국 사회는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은 법망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였다.
그와 같은 적폐는 여전히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 같은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조직 내에도 존재하며, 외압을 행사하는 정치권도 여전히 흙탕물 속에 숨어 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2013년∼2014년 당시 1,2차 수사와 관련해 명확히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고화질 영상을 제출했다는 경찰 주장이 있어, 고의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며, 반면 경찰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 혹은 인멸했다는 의혹도 있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MBC PD수첩에서는 성접대를 받은 자들의 명단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성접대가 아니라 특수강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3차례나 조사기간 연장을 한 상황이라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판단한 과거사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이전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에게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피의자들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과거사위의 한계로 드러났다.
과거사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안을 제출해 관계기관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사건을 다시 공식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런 점들이 공수처 신설의 논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기간과 영역에 제한됨 없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의 주변만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3부 전체를 수사하고 단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여지듯이,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는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은폐와 무마라는 의심을 받는 정황이 많아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총 15건이었으며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등에 이미 권고안을 제출했다.
남은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 12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6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16일 0시에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