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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청원 43만명 돌파…“과거사위-진상조사단, ‘장자연 리스트’ 진실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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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43만명을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15일 오후 5시 39분 기준 43만 7,744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자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이 올라오게 된 것은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더불어 용산 참사, 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해 과거사위의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씨 / 연합뉴스
윤지오씨 / 연합뉴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곧 종료된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고인의 동료이자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윤지오씨는 당초 유서로 알려진 글이 문서라고 밝히면서 “누가 왜 이 문건을 작성하게 했고, 왜 언니가 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지오씨는 당시 조선일보사 관련 인물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지오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다행히 지난 14일 경찰이 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신인배우 장자연은 유력 인사들에게 술자리와 성 접대 그리고 폭력을 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만 29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자연 리스트 / 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 연합뉴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해당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 31명에게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리스트 속 10여명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긴 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윤지오씨의 증언 등이 나오면서 당시 수사관들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해당 리스트를 공개하고, 당시 수사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짐작할 수도 없다.

과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국민청원에 참여한 70여만명의 사람들과 5,000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안겨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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