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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다시금 네티즌 관심 집중되는 이유?…“공동주택공시가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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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다시금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며, 4월 30일에 확정되어 공시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신축·증축 등 공동주택이 모두 공시대상이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 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이 때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며, 1989년 7월부터 시행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미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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