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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법 개정’ 바른미래 이동섭, “최고의 ‘겜잘알’ 의원이 되겠다” #게임위_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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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여기 ‘겜잘알’이 되고 싶다는 국회의원이 있다. 인터뷰를 보고 그 의지를 직접 확인해주시라.
 
최근 게임업계와 게임마니아들 사이에서 게임위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주전자닷컴 이용자 제작 컨텐츠가 게임위의 통보로 인해 전부 내려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 뉴시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청원이 게재됐다.
 

얼마 전 주전자닷컴이라는 이용자 제작 컨텐츠 사이트에서 이용자 제작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서비스금지 통보로 인해 전부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인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에 의거해서 막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의거한 사전심의제도는 복잡한 과정 및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개인제작자에겐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심의를 통한 게임물 규제는 인디 게임 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나아가 지금의 인디 게임 개발자에게 불리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타코리뷰’, ‘김성회의 G식백과’ 등 유명 게임 유튜버들도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게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유튜버 중 ‘김성회의 G식백과’는 국회를 찾아가 정치인들과 만나고자 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과 만나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도 했고, 도움도 요청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관련 내용을 사실 리뷰기사 형태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동섭 의원 측이 게임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동섭 의원이 게임과 관련한 발의를 몇 개 했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다. 과거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진정성을 판단해보시라는 뜻.

국회 의안시스템 홈페이지
국회 의안시스템 홈페이지

 

상기의 내용은 국회 의안시스템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1. 한국 게임 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

세계 e스포츠 무대에서 종주국으로서 활약을 해왔던 우리나라 e스포츠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e스포츠 시범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중국에 참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큰 관심을 받았던 ‘2018 롤드컵’에서 마저 대거 탈락하며 중국에 왕좌를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기 프로게이머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게임 구단들도 적자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프로게이머들은 승부조작의 유혹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정 게임에 집중되어 있는 e스포츠 시장도 우려스럽습니다. ‘하는 게임’과 ‘보는 게임’이 일치할 때 비로소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오버워치’나 ‘리그오브레전드’처럼 직접 즐기는 게임인 동시에 e스포츠로도 사랑받는 게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도 이용자들이 '보는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에 걸 맞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게임의 인기가 식는다고 국내 e스포츠 시장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대표되는 ‘가챠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만 있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심리적 간극은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게임 관리 없이 소위 ‘단기성 먹튀’ 게임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미 중국 게임시장이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게임계에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게임강국'의 공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2. e스포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e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과 e스포츠 전진 기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e스포츠 문화가 가장 발달했으며,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많습니다.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관중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인기 게임의 대형 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합숙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없이는 프로도 없는데, 아마추어를 위한 지원책이 없다 보니 프로와 아마추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e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정부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곳에 기본적인 연습공간과 숙식, 인터넷 환경만 제공한다면 예산도 크게 들지 않고, 우리나라의 e스포츠 토양도 좀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곳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맘껏 개인연습과 스크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 곳에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에 계약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nbsp;<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nbsp;<br>

3. 게임법 개정 논의

게임법의 풀네임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진흥법이 아니라 사실상 규제법에 가깝습니다. 이 법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의 게임 현실과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잘 어울리지도 않고 사이즈까지 다른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게임법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바꾸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게임포럼에서 함께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을 주축으로 저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님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 업계, 게이머들의 의견도 담아내는 과정에 있습니다.저는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도 작업 중입니다. 현재의 e스포츠진흥법은 내용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합니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합니다. e스포츠 선수나 구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과 프로 게이머, e스포츠 구단, 법조계, 언론, 방송사, 문체부 등 우리나라 e스포츠를 구성하는 각 단위들을 모시고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위한 T/F’를 만들어 매달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새겨듣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e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는 작업 중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nbsp;<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nbsp;<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nbsp;<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nbsp;<br>

 

4. 대리게임 관련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대리게임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많은 게임들은 랭킹과 등급, 또는 점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은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성 해충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대리게임’을 검색하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반, 대리게임 광고를 하는 업자들이 반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2017년 6월에 대표 발의 했습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의원들간 토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대리게임의 폐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통과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반기 국회에 다시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올 6월말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대리게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리게임을 왜 굳이 법을 통해서 처벌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게임을 사랑하고 즐겨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이라면 누구나 대리게임의 폐단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법으로 대리게임이 처벌가능했다면 왜 지금까지 대리게임이 처벌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입증이 힘들다고 합니다. 대리게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력을 통해 업무가 방해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전문 대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까지 하며 네이버나 SNS에서 광고를 대놓고 하는데도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광고 행위들도 근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게임위의 게임법 32조 1항1호의 기계적 적용에 대해
 

철학이 없는 집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위는 게임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게임 토양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인 잣대를 가지고 게임개발 생태계를 밑바닥부터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게임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게임위가 하는 행태를 보면 게임계의 ‘빅브라더’ 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법개정에 대한 의견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 입법은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게임법과 이스포츠 진흥법을 대표발의하고, 가장 많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법이나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두 법이야 말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모습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게임에만 엄격한 잣대

 
여러 타법들을 살펴봐도, 저기선 되지만 게임은 허용 안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플래시게임 이슈가 나와서 비슷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임 등급 심의를 받을 때 수수료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인 개발자나 인디 게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영화의 경우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왜 게임은 안 될까요? 이것은 게임은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기성 정치인들의 인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은 또 진흥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산업은 진흥시켜야 한다면서 게임은 해롭다고 규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이 2018년 9월 10일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착용하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문화는 상상력이다. 옷부터 바꿔보자”면서 상임위 회의에서 ‘문화적인’ 복장을 착용하자고 여야 위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2018.9.10 / 연합뉴스

 
8. 맺음말
 

게임과 e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진흥시키고, 과거 ‘게임=대한민국’, ‘한류의 숨은 주역’과 같은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드캐리’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수박겉핥기 식으로 잠깐 훑고 지나가는 포퓰리즘적인 행보가 아니라, 게이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열심히 공부하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로서 게임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대 국회 제일의 ‘겜잘알’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br>

여기까지가 인터뷰 내용. 사족으로 이러한 이동섭 의원의 입장은 이동섭 ‘게임비서관’을 통해 받았다.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언급한 그 ‘와우저’ 비서관이다. 참고로 얼라이언스다.


 

‘G식백과’와 만난 이동섭 의원 프로필

2019.01 ~ 
고흥군 명예홍보대사

2018.12 ~
바른미래당 경기도당 용인시갑 지역위원장

2018.11 ~
제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18.06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2018.08 ~
아시아장애인태권도연맹 명예총재

2018.07 ~
기부천사클럽 명예총재

2018.05 ~ 2018.06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조직본부장

2018.04 ~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고문

2018.04 ~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8.04 ~
국회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2018.03 ~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2017.10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친선대사

2018.03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관련 논란에 대한 문체부의 공식 입장.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을 유통시킨 주전자 닷컴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을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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