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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걸그룹 빚투, 피해 금액 무려 2억 7천만원?…변호사 “객관적 증거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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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코인법률방 걸그룹 빚투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재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한 의뢰자가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방송에서 의뢰자는 1996년도 당시 당한 피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피해 금액만 이억 칠천 만원이 넘는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그는 피해 당시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에 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다섯차례에 걸처 1얼 6300만원을 투자,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총 2억 3000만원을 걸그룹 멤버 아버지에게 건넨 것. 

‘코인법률방’ 방송캡처
‘코인법률방’ 방송캡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얼마뒤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는 신용카드까지 훔쳐가 약 690만원 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25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사업하다가 진 빚이 있다고 했다. 동업은 아니지만 내가 부사장으로 있었고 회사가 2년 동안 운영됐다다. 결국 본인이 미국을 간다고 해서 500만 원을 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듣던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그 걸그룹은 누구?”, “그래도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 “빚투는 아니지 않나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운영, 어벤져스급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명쾌하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코인 법률방 시즌2’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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