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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불법선거”…오늘 제 2회 전국조합장선거, 중앙선관위 “적발건수 53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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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오늘 전국에서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열렸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8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 주관으로 4년마다 한번씩 전국에서 동시선거를 치르는 것.

농협과 축협 1100여 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모두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3400여 명으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조합장 경쟁률이 2.6대 1, 수협이 2.5대 1, 산림조합이 2.3대 1을 나타냈다.

선거권자는 225만 명에 달한다.

개인 선거인은 신분증을, 법인 선거인은 법원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4년 만으로, 2015년 이후 두번째다.

부정선거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동시 선거를 도입했지만, 혼탁 양상은 여전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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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43곳에서 농협과 축협, 수협 등의 조합장을 새로 뽑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품이 오가는 등의 불법선거는 끊이지 않았다.

광주선관위는 조합원 5명에게 34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한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 A씨와 아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 금산에서도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가 조합원 30명에게 현금과 홍삼 200만 원 어치를 건넸다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까지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 적발 건수가 53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3억742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2배에 가깝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과 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전국 1343곳에서 조합장을 뽑았다.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자는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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