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lpg 규제완화, 일반인도 구매 가능…“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일반인들도 액화 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던 LPG 차량 구입이 일반인에게도 확대 허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인정되면 먼저 국가가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도 어제 전체회의와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마흔 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미세먼지 사태를 계기로 LPG 차량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당정이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그동안 LPG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만 살 수 있고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국회에선 LPG차량 구매와 관련해 여섯개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지난 7일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가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환경적으로 물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96으로, 2.51인 휘발유차나 2.77인 경유차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감축될 걸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환경피해비용도 36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