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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유족, 검찰에 고소… ‘살인죄’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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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해 11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승객과 70대 택시기사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승객 남성은 택시기사를 향해 택시기사나 하라며 욕설을 쏟아내더니 동전을 던지고 사라졌다.

이후 택시기사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으며 유족은 승객 남성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폭행죄만 인정했다.

신체 접촉이 없었고 동전을 던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와 중과실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안 해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한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일 경우 의무에 대한 지위가 있어야 한다며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지위를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굶겨서 사망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유기와 중과실치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연결된다.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때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되는데 이 역시 의무에 대한 지위가 있어야 한다.

법률상 계약을 통해 구조할 의무가 이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시민을 방치해 숨지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한계 때문에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지는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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