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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조영대 신부, “전두환, 정권 바뀌었다고 혐의 인정하지 않더라…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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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피고인 전두환 씨가 광주 5·18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정으로 향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한 故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다.

결국 전 씨는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고 1996년 5·18 관련 재판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전 씨를 직접 고소한 故 조비오 신부 조영대 신부와 전화 통화로 연결해 입장을 들어봤다.

조 신부는 말로만 듣던 전 씨를 직접 법정 앞에서 보게 되니 손이 떨렸다고 한다. 비록 사제지만 만행을 저지른 전 씨를 보고 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 신부 설명에 따르면 전 씨는 헬기 사격 지시를 전면 부인했으며 그 근거로 정권이 바뀐 뒤에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3월 6일, 노태우 정부 시절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故 조비오 신부를 사찰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헬기 사격 지시를 받았다는 한 장교의 양심선언이 조비오 신부 측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장헬기 조종사로 참가한 전직 장교 1명이 86년 광주 대교구 사제 피정 때 양심선언으로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되어 있다.

양심선언을 한 장교는 육군항공대 1여단 소속 정조종사로 상부로부터 시위 진압을 위한 사격명령을 하달받았고 인명 살상을 우려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편대기에선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조영대 신부는 당시 故 조비오 신부의 동생이 군대에 있었다며 심한 압박으로 인해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집요하게 故 조비오 신부와 가족까지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조영대 신부는 5·18 망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가 미뤄지는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전 씨의 군부 세력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주류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영대 신부는 하루빨리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이 제정돼서 역사를 왜곡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 언론 역시 5·18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며 광주 시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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