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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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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수요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앞으로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지정돼, 문제 해결에 예비비와 같은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bs뉴스’ 방송캡처
‘sbs뉴스’ 방송캡처

사회 재난에 포함되면 국가 예산 투입 외에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재난 사태 선포 시 행정안전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법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연말연시를 기해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하지만, 올해 행안부 등 20개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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