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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말년 병장 5명 무단 이탈 가능했던 이유…“허술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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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짧게는 16일에서 최대 한 달 이상 허가도 없이 부대 밖에서 머물거나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침 전 인원 파악이 당직 병사에게 맡겨졌고, 상급 부대 보고는 전화로만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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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를 통솔하는 한국군 중사가 한 명 있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퇴근하고 인원 점검 내역을 보고받지 않았다.

카투사 병장들의 무단 이탈 사실은 지난 1월, 해당 부대 지휘관이 바뀌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군 조사에서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하기 위해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이들의 계급을 상병으로 강등시키고, 무단 이탈 날짜만큼 전역도 미루는 징계를 내렸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이 부대에 새로운 간부가 부임한 이후 업무파악 과정에서 병장 5명의 외박 미복귀 사실을 확인했고, 주한미군 측의 협조 하에 출입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투사 병장 5명의 부대 무단이탈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인원 점검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카투사 병사들의 영내 생활에 대한 불시 감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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