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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조국, “공수처, 국회의원 제외 검토에 야당 반발해서 다행… 국회에서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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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10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행정은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이 포함되며 사법은 검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입법은 국회의원이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 특히 기소독점권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헌법이 보장해 주는 영장 청구권 독점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즉, 공수처의 필요성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스폰서 검사, 성 상납 검사,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리얼미터(2016년 7월 26일)부터 코리아리서치(2017년 12월 27일~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조사(2019년 3월 1일~2일)에 따르면 공수처 찬성 여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의 차이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은 청와대 내 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으로 매우 좁으며 그 외에 고위공직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다. 사실상 식물 감찰관인 셈이며 법안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발동하는 제도로 2014년에 법안이 만들어진 뒤에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 및 야당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다행히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공수처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주로 청와대이며 여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탄압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공수처 법안을 보면 처장 임명 시 야당이 개입하도록 하며 여야가 조정해 부적절한 후보를 소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인사권이 처장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에 따르면 검찰 출신 비율이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합의에 따라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 3년 미만 전직 검사는 처장 자리에 오를 수 없다. 퇴직 1년 미만 전직 검사는 차장도 맡을 수 없다.

나머지는 검찰 출신이 아닌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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