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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미드에 비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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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10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행정은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이 포함되며 사법은 검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입법은 국회의원이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 특히 기소독점권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헌법이 보장해 주는 영장 청구권 독점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즉, 공수처의 필요성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광복 이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70년 동안 이어왔다는 점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 대부분이 일본 순사였던 점을 고려해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몰아줬던 것이다.

이제는 금융과 뇌물의 지능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검찰이 맡고 절도와 폭행 등의 민생 범죄는 경찰이 맡자는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해하기 쉽게 범죄 미드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미드를 보면 전문 수사관들이 영장과 증거를 가지고 검사와 상의하고 다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조국 수석은 미드에서 연출되는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약식 기소 정도로 끝내면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경찰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검찰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권한은 확보하되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사건의 95% 이상이 경찰 단계에서 이미 끝나는데 민생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국 수석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경찰에게 자율성을 주고 사후 통제는 검사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검찰이 사후 통제뿐만 아니라 영장청구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수처 없이 수사권만 조정돼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장되는 영장청구 독점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사후 통제만 하더라도 검찰의 힘은 이미 막강하다며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조국 수석은 이에 대해 고위직 경찰(경무관급 이상)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며 고위직이 아닌 경찰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지경찰로 나뉜다. 가정폭력, 교통사범, 학원폭력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이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국가경찰 안에는 국가수사본부가 구성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독립한다.

조국 수석은 사법 개혁을 위해 민정수석 자리에 왔다며 공수처 설치와 권력 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교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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