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日 정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률 ‘파워하라법’ 마련… ‘심각한 사회문제 예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유표 기자) 일본 정부가 직장 상사가 권력을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는 이른바 ‘파워하라’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섰다.

누시스에 따르면 파워하라는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이라는 뜻의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줄임말로, 일본에서는 파워하라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라잡고 있다.

뉴시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파워하라 방지조치를 담은 ‘노동시책종합추진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이르면 이번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파워하라에 대해 “상사 등이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언동으로 근무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명기했다.

파워하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파워하라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됐다.

우선, 상사가 부하를 툭툭 치거나 때리는 행위, 또는 둘둘 말린 포스터로 머리를 치는 행위 등은 ‘신체적 공격’으로 분류됐다.

동료들 앞에서 ‘바보’, ‘멍청이’, ‘때려쳐라’ 등의 폭언을 매일같이 하는 것은 ‘정신적 공격’으로, 한 명만 다른 방에서 혼자 일하게 하거나 강제로 자택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고립시키는 형태’의 파워하라로 분류됐다. 

그간 일본 법원은 폭언 등 정신적 공격을 ‘파워하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상사가 직원에게 “월급이 너무 많다”라고 하거나, ”바보라도 이 정도는 안다”라고 말한 것은 폭언이라는 판결이 났다.

또한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행위도 정신적 공격형 파워하라로 인정됐다.  

과도한 업무를 시키거나 허드렛일 등 과소한 업무를 시키는 것, 개인 연애사에 대해 캐묻는 등 사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 3가지 행위도 파워하라로 분류됐다.

일본 법원은 선배가 후배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겨 밤을 새우게 한 사례가 파워하라로 인정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2017년도 노동국에 파워하라와 관련한 상담 건수는 7만 2000건을 넘어섰으며, 한 설문조사에서는 35세 이상의 직장인 가운데 80% 이상이 파워하라를 경험해 35%가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파워하라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기업들도 파워하라로 인한 인재 유출을 피하기 위해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츠(電通)는 2015년 한 신입사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파워하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 전 사원에게 배포하거나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직원의 심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가족들의 상담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칼소닉 칸세이는 매년 파워하라 및 성희롱 등에 대해 문제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원을 선발에 상을 주고 있다.

더불어 잔업 업무량을 과소하기 신고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