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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유사 성행위 만연하는 1인 방송, 팬방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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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일 ‘추적60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생산하고 있는 1인 방송의 실태를 추적했다.

제작진은 야외에서 진행하는 야방의 목적은 헌팅이며 일부 방송이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유(가명) 씨는 방송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여성을 섭외하면 노출을 시켜야 하므로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학가에서 흔히 하는 게임을 시작하고 지게 되면 술을 먹인다. 술에 취한 여성은 이성을 잃게 되고 신체 접촉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제작진은 유 씨가 보여주는 1인 방송을 직접 시청했다. 

영상에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부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까지 담겨 있었다.

제보자 유 씨는 시청자들이 1인 방송을 진행하는 남성이 하나하나 노출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구경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제보자 여성은 한 1인 방송에 참여했다가 만취해 유사 성행위를 당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신체 접촉을 계속 거부했으나 해당 영상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됐다.

이들이 이런 행동까지 하는 이유는 모두 돈 때문이었다.

유료 아이템은 개당 구입 가격이 100원가량인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하루에 천만 원의 수입을 챙기는 진행자도 있다.

그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비법에는 더 은밀한 것도 있었다. 팬방은 시청자가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는 비공개 1인 방송이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더 많은 입장료를 낼수록 선정적인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자 유사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2015년부터 1인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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