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일 ‘거리의 만찬’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피해자 홍가혜 씨가 출연했다.
홍 씨는 23곳의 언론사와 각 기자와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조선일보는 6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4월 18일, 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자원봉사를 위해 찾아갔었고 정부의 무대응에 분노해 방송사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충격이 상당히 컸다.
홍 씨는 그렇게 인터뷰 이후 5일 만에 구속됐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홍 씨는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고 경찰서에서 새벽 4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홍 씨는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까지 했으나 경찰은 바로 유치장으로 보내 버렸다.
경찰의 반복적인 질문이 특히 스트레스였다던 홍 씨는 당시 취재진들에 의해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
유치장으로 끌려가던 홍 씨를 향해 집요하게 질문하던 취재진의 모습도 눈에 띈다.
101일 동안 구속 수감됐던 홍 씨는 당시 경찰이 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말했다.
홍가혜 씨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과 해경 가족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라는 것.
그러나 자원봉사를 위해 찾아갔던 홍 씨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의 질문이 마치 세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던 홍 씨는 오열하듯이 울기만 했다고 한다.
이후에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홍 씨는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겼다고 한다.
홍 씨가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승소했으나 그녀를 향해 허언증이라고 공격했던 언론들은 일제히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