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휴면예금찾아줌’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주목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는 지난 7일부터 휴면예금 지급청구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별 30만원 이하였던 지급청구 범위가 건별 5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지급청구 서비스 시간은 기존의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8시로 연장됐다.
덕분에 많은 직장인들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이나 보험금 중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예금의 경우 5년이며, 보험의 경우 3년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진흥원에 출연돼 원권리자(예금주) 보호 및 서민금융지원에 이용된다.
이전에는 휴면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사이트 오픈 후로는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환급 가능하다.
혹여나 휴면계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휴면계좌는 물론이고 보험, 대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