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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한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태움 문화의 뜻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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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태움 문화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또한 공단은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 프리셉터 선생님의 눈초리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한 증상이 심해졌다”는 등의 메모가 남겨져 있기도 했었다.

이렇듯 박 씨는 병원 내 집단 괴롭힘이라 불리는 태움 문화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 그렇다면 태움 문화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태움은 주로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태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가 된다.

이러한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명목은 교육이지만 실상은 과도한 인격 모독인 경우가 많아서 간호사 이직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태움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호사들은 1년 이내에 10명 중 3명 이상이 사표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움 문화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태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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