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보증금 10억과 주거지 자택 제한, 가족과 변론인 외에 접견과 통신 제한의 조건이 붙었다.
언론은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가족 명의로 전화하거나 인편 심부름 등은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보증금 역시 1%에 해당하는 보증 증권 천만 원을 납부한 점도 마찬가지다.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는 주거지와 통신 제한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논현동 사저에서 상주하면서 24시간 감시하는 것도 아니며 CCTV를 감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명의나 대포폰을 활용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하루에 한 번 논현동 사저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사실상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애초부터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심과는 달리 22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최종 확정된 15명은 소환장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재판부 인사이동 시기에 맞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사실상 전임 재판부가 공전 상태를 만든 것이라며 최소한의 소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임 재판부 주심 판사는 4대강 제안자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 인사의 사위로 알려진다.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 통화로 연결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을 과다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일부 기각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변호인 생활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증인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도 않은 일이 허다했다며 전임 재판부가 사실상 소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이 전 대통령이 재벌 기업 회장님처럼 아프실 예정으로 보인다며 보석이 취소되지 않은 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