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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조건부 석방은 구속 만기 대비 위한 것? 재판부 설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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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명박 변호인 측은 9가지 병명을 적시한 보석 의견서를 공개했다.

9개의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 황반변성, 수면무호흡증, 탈모, 수면장애, 지루성 피부염, 빈뇨 및 야간뇨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조건부라고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석 허가로 석방될 때 항상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거나 증거 인멸 서약서, 보증금 상당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약정서, 법원이 지정하는 주거 제한 등을 붙이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오히려 보석 허가가 효과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43일 뒤면 구속 만기고 그 이후에 석방되면 지금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 차라리 보석 허가를 받아들여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석 허가를 위해 여러 가지 병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구속 만기를 노렸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SNS를 통해 탈모와 코골이 등으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증인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동안 재판부가 두 차례나 바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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