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전북 김제의 한 식료품점에서 기이한 갑질 사태가 벌어졌다.
잘못한 직원의 얼굴과 실명을 적은 전단을 인근 아파트에 돌리는가 하면 폭언과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식료품점의 사장은 제품 진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들에게 끔찍한 폭언을 했으며 얼차려를 주고 나서 몸이 땀으로 젖지 않으면 휴직 처리한다는 협박까지 했다.
밥 먹는 시간까지 규제했는데 12분 안에 끝내라는 강요가 있었으며 깍두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씹지 말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사장의 강요에 못 이겨 1~2분 만에 대충 식사를 끝냈다.
회식 장소에서도 갑질은 이어졌다. 갑자기 직원의 상의를 벗어서 노래를 시키는가 하면 낯뜨겁고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를 본 직원은 수치심을 느꼈고 회식에 빠지면 15일의 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15일의 휴직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한 직원은 벌서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모멸감도 겪어야 했다. 사장은 이 직원의 행동을 고려해 3일의 휴직 처분을 내렸다.
가장 기이한 갑질은 잘못한 직원의 실명과 얼굴을 전단에 실어서 인근 아파트에 돌린 것이다.
마치 지명수배자처럼 묘사된 이 전단에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웃고 있었다. 알고 보니 사장이 갑자기 찾아와 웃으라고 지시한 뒤 사진을 찍어 간 것이었다.
이렇게 뿌려진 전단만 무려 10만여 장이었고 해당 사장은 참신한 홍보 효과를 위해서 장난을 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그뿐만 아니라 매장 출입구에도 직원들의 불친절을 목격해서 알려주면 감봉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도 붙여놨다.
일주일 만에 관둔 한 전 직원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본 한 직원은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해당 사장을 고소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사장의 폭언과 갑질 행태에 따른 강요죄와 상습폭행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혹행위도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