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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https 차단 문제 관련 '성인물(음란물)' 공론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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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정보 검열 논란을 다뤘다.

서기호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 인터뷰로 진행되는 이날 방송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HTTPS 방식 차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사안을 점검했다.

방통위에선 사찰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양지열 변호사는 음란물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 접근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기호 변호사-김어준-양지열 변호사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기호 변호사-김어준-양지열 변호사 / TBS

 
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차단 방식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엄연히 실재하는 성인물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법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양지열 변호사는 성인물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미국에서 80년도에 성인물과 관련해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원 지하에서 상영회를 통해 검열할 수 있는가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기준을 만들 수 없다며 검열에 대해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국내 법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정말 불법적인 것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어준은 이에 "어른들은 맥주 먹어야 되는데 어른들도 다 우유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동의했다.

서기호 변호사가 '사이버성폭력 문제, 특히 몰카, 불법 촬영' 등에 대한 대안을 묻자 양지열 변호사도 그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문제는 전체를 막는 방식인데, 그 이유가 성인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데 필요한 정의만 있고, 성인물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다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성인 영상들이 유통이 되니까 디지털성범죄가 나온다고 주장에 밝혀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성인물들을 유통시키는 나라에서 성범죄 혹은 디지털성범죄가 더 증가했는가에 대한 실증이 없다는 것.

양지열 변호사는 "200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음란물' 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는 들어간다"는 정의가 처음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유통은 안된다"는 것이 당시 판결이라 소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성인물에 대한 정의와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됐다.

이하는 인터뷰 내용 중 성인물 관련 내용이다.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가 들고 나오신 사안은 뭡니까?

 

양지열 : 이건 시간 좀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음란물사이트를 포함한 불법사이트 몇 곳을 새로운 방식으로 차단을 하겠다고 해서,

 

김어준 : 소위 HTTPS.

 

양지열 : 그걸로는 안 된다.

 

김어준 : 기술적인 부분 말고 오늘은 법리적인 부분을 짚어 주세요.

 

양지열 : 그 부분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는데 25만 돌파했는데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결국 "믿어 달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김어준 : 그러니까 사찰은 아니다. 이게 사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접속하는지,

 

양지열 : '음란물' 이라는 정의를 누가 어떻게 내릴 것이며, 그 이유를 가지고 성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불법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자체를 아예 막을 것이냐, 보는 것 자체를 차단할 것이냐인데 저는,

 

김어준 :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음란물을 뭐로 볼 것이냐' 와 그다음에 '그것을 차단하는 이 방식이 옳은 것인가'

 

양지열 : 그렇죠. 일단 첫 번째인데 우리는, 저는 이걸 들고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왜 멀쩡하게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법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음란물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성인물이라고 할게요. 유통되고 있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마치 그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법적으로 아예 다루지 않고 있느냐.

 

김어준 : 없는 척하죠.

 

양지열 : 없는 척하는 거죠.

 

김어준 : 다 막고 있는 척하죠.

 

양지열 : 그리고 방통위에서 막 나와서 우리가 다 잘 막고 있으니까,

차라리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공론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저는 왜 그게 거기로 안 가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자꾸 사찰이냐 아니냐 하고 있는 건지….

 

양지열 :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김어준 : 첫 번째.

 

양지열 :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아예 없는 것처럼 다루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으로 검열 문제로 넘어가면,

 

김어준 :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차라리 이것은 성인물 합법화 논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양지열 : 공론화를 시키자. 이야기를 해 보자.

 

김어준 : 그럴 때가 되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왜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치냐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다 알면서.

 

양지열 : 그래서 행정부에서, 제가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 법원에서 지금 방통위에서 이걸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트를 통째로 막는 게 왜 문제냐 하면 미국에서 80년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원 지하에서 상영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본인들 나라에서 나온 걸 틀어서 보면서 우리가 이걸 검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자.

 

김어준 : 아, 아예?

 

양지열 : 아예.

 

김어준 :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양지열 : 미국 대법관들이 지하에서 모여서 밤마다 본 거죠. 자기네 나라 걸 보면서 기준을 만들어 보자.

 

김어준 : 판단을 하려면 봐야 되니까.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양지열 :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 하면 포기했어요. 이게 결국 사람은 다 다르기도 하고 이걸 말로 풀어서 기준을 못 만든다.

 

김어준 :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도 좀 웃깁니다.

 

양지열 :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 뭐라고 판단하냐 하면,

 

김어준 :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영상' 이라고 하는데….

 

양지열 :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게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방심위에서 "이 영상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못 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 정한 방법이 정말 불법적인 것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든가.

 

김어준 : 그건 뭐, 그렇죠.

 

양지열 : 그걸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김어준 : 그건 전 세계가 동일한 것이고.

 

양지열 :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마치 막듯이 해 놓으니까 섞여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김어준 : 여기다가 청소년을 갖다 대면서 어른들은 맥주 먹어야 되는데 어른들도 다 우유 먹으라고.

 

양지열 :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막는 건….

 

김어준 : 근본적인 논의로 가야 된다? 차라리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양지열 : 이제는 되지 않았냐.

 

김어준 : 이 기회에 이제는 이런 논의를 드러내 놓고 해야 된다고 하는 기자 출신의 양 변호사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서기호 :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게 된 건 사이버성폭력 문제, 특히 몰카, 불법 촬영이라든지….

 

김어준 :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 변호사님은.

 

서기호 : 그런 것에 대한 차단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뭔가요?

 

양지열 :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자는 거죠, 제 이야기도.

 

서기호 :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양지열 : 그러니까 몰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사이트를 통째로 막는 방법을 쓰고 있고, 아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정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사처벌을 하는 데 필요한 정의만 있지 성인물은 이러한 정도를 성인물이라고 한다,

 

김어준 : 여기까지는 합법이고 여기서부터는 불법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양지열 : 없어요.

 

김어준 : 성인물 전체를 차단하고 있으니 본질적으로 이 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성인물이 어디까지 합법적인 성인물인지 구분해 줘야 된다?

 

양지열 :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 미국 거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는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논의가 여기서 맴돌고 있으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거길 따져 보자고 이야기하신 거고.

 

서기호 :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기준과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대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양지열 : 지금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막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저런 영상들이 유통이 되니까 디지털성범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인과 관계가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그런 성인물들을 유통시키는 나라에서 그런 범죄가 더 늘어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서기호 : 저는 디지털성범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양지열 :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모호한 위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호 :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걸 하자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양지열 : 아니, 그걸 이제 만들어 보자니까요.

 

김어준 : 2000년대 초반쯤에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양지열 : 그러니까 2006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음란물' 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는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불법적인 것들은 막아야 되는 것도 맞다고까지 처음으로, 2006년도에 가서야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우리 헌재가 해요. 그것도 벌써 13년 전이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유통은 안 된다는 거죠.

 

양지열 : 유통은 안 된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판결인데….

 

양지열 :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방심위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9명의,

 

김어준 : 나머지는 나가서 하세요.

 

양지열 : 네.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의 이야기는 본질로 바로 들어가자, 이제.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만날 곁가지만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야기만 하지 말고 무엇을 막아야 되느냐, 왜 막아야 되느냐, 본질을 이야기하자. 그런 주장인데, 그 이야기는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판사님?

 

양지열 : 억지로 반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기호 : 본질을 드러내서 좀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닌 척하지 말자'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보면서 안 보는 척하지 말자는 거죠.

 

김어준 : 서기호 판사님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서기호, 양지열 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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