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가수이자 배우인 김정훈 씨가 과거 전 여자친구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피소당했다.
김 씨가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전 여자친구는 김 씨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 임신 종용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지인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 씨 아이로 확인된다면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신중절을 강요한 바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변호사는 사귀던 도중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며 김 씨 소속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친자 검사에도 응하겠다고 주장한 여성은 현재 낙태한 것이 아니라 임신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김 씨 소속사 측이 주장하는 형사소송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하며 낙태 미수와 교사 등은 처벌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 씨의 전 여자친구가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백성문 변호사 역시 소송 자체로 봤을 때는 의문이라며 김 씨가 선의로 1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더욱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여성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