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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여자친구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 피소… 낙태 종용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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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가수이자 배우인 김정훈 씨가 과거 전 여자친구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피소당했다.

김 씨가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전 여자친구는 김 씨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 임신 종용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지인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 씨 아이로 확인된다면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신중절을 강요한 바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변호사는 사귀던 도중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며 김 씨 소속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친자 검사에도 응하겠다고 주장한 여성은 현재 낙태한 것이 아니라 임신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4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김 씨 소속사 측이 주장하는 형사소송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하며 낙태 미수와 교사 등은 처벌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 씨의 전 여자친구가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백성문 변호사 역시 소송 자체로 봤을 때는 의문이라며 김 씨가 선의로 1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더욱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여성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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