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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법적 근거 없는 ‘포토라인’, ‘사이다’와 ‘현대판 단두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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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SBS 스페셜’에서 ‘사이다’ 혹은 ‘현대판 단두대’로 여겨지는 ‘포토라인’의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았다.

3일 SBS ‘SBS 스페셜’에서는 ‘포토라인, 피고석에 서다’ 편을 방송했다.

SBS ‘SBS 스페셜’ 방송 캡처
SBS ‘SBS 스페셜’ 방송 캡처

지난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만큼이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포토라인’이었다.

영장 심사가 있기 2주 전 검찰에 소환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쿨하게 패싱’했다. 역대 대통령들조차 포토라인에 꼼짝 없이 멈춰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마련된 두 번째 포토라인 역시 그대로 지나쳤다. ‘선’을 넘은 전직 사법부 수장의 전례 없는 행동에 때 아닌 ‘포토라인 논쟁’이 시작됐다.      

‘포토라인 스톱’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피의자는 얼마든지 포토라인 스톱과 패싱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을 계기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포토라인을 강제했던 그간의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자칫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포토라인이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는 의견과 피의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토라인은 과연 알 권리를 수호하고 국민적 공분을 진정시켜주는 ‘사이다’일까, 피의자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초래하는 ‘현대판 단두대’일지 말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거의 우리가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실은 검찰이라든지 사법부가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포토라인에서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SBS 시사교양 다큐 프로그램 ‘SBS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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