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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절반은 회식자리에서 발생…비율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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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승주 기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비율이 82%로 집계됐다.

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천200곳의 직원 9천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의 결과에 따르면 고위급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과 저연령층, 비정규직이 성희롱을 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희롱을 겪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발표했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다. 

집계결과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라고 응답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여가부는 성희롱의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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