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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선박 역주행 이유는?…선장 ‘음주측정 2차례 거부→알콜 농도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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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부산 앞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가운데 선장이 긴급체포됐다.

28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부산 남구 용호부두를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가 광안대교 교각 10~11번 사이 하판(해운대 방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광안대교 하판의 철 구조물에 가로·세로 각 5m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하단 부분에는 가로 1m·세로 5m 크기로 긁혔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이 화물선은 용호부두에서 정박 중인 요트와 충돌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씨그랜드호는 부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을 무시하고 자력으로 이동을 시작해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먼바다 쪽으로 가야 할 선박이 왜 반대 방향인 광안대교 쪽으로 운항했는지, 사고 직후 도주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사고가 나자 해경은 화물선에 대해 정선을 지시하고, 광안대교로부터 0.5해리(900m 상당) 떨어진 해역으로 이동시켜 출항금지 조치했다.

해경 수사관이 화물선에 승선해 러시아인 선장 A(43)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음주측정을 2차례나 거부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오후 7시 묘박 중인 씨그랜드호에 도선사를 승선시킨 이후 용호부두로 다시 입항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경은 A씨를 긴급체포해 부산해경서에서 음주운항 여부와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죄 적용 여부와 요트 충돌사고 이후 도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화물선의 항로 및 조타실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의 항해기록장치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7일 오전 9시 용호부두에 입항해 경북 포항에서 선적한 철제 파이프 1495t 하역하고, 스틸코일 1415t을 싣고 이날 오후 4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이날 사고가 나자 부산시설관리공단은 광안대교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부산 남구 49호 광장에서 광안대교 하판(해운대 방향) 진입로인 용호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 우회로 확보를 위해 광안대교 상판 남천램프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 부산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해 광안대교 안전성이 확인되면 도로 통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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