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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내 아들이 호스트바 남성의 아이였다→적반하장 아내 ··· 법적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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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피가 다른 아들 사건을 다뤘다.

27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피가 다른 아들 사건을 다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남성 의뢰인은 한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고 연락을 해와서 다시 만났고 아이를 키웠다. 현재 아이는 5살이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직장동료와 함께 점을 보게 되었다. 점쟁이는 의뢰인 인생에 아들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찝찝한 기분에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다. 의뢰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내는 남편을 위자료를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한다.

아내가 털어놓은 얘기는 “연애할 때부터 호스트바를 몇 번 갔었다. 호스트바를 가서 한 번 관계를 가진 게 임신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의뢰인은 혼인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위자료를 안 받겠다는 공증 써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재판으로 혼인취소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내는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선희 변호사는 “여자분의 재산을 파악해놓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 분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전체 재산을 다 확인하시고 다 묶어놓은 다음, 조금씩이라도 달라고 하면 본인이 답답해서라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인법률방2’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10분, KBS joy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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