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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임신 중인 아내에게 나체사진 요구-母 직업은 노래방 도우미 ··· 법적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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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버림받은 모녀 사건을 방송했다.

27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버림받은 모녀 사건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젊은 여성 의뢰인은 16살 때 한 남성과 연애를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18살에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웠다. 또 임신 중인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했다. 전 남자친구는 잘해보고 싶다고 연락해왔다고 한다. 의뢰인은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남성을 다시 만났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원룸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의 직업은 노래방 도우미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썸을 탔다. 또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3살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기도 했다.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비와 임신 중에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 폭언과 폭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는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아이는 낳았지만 6, 7개월 같이 산 것을 부부 관계의 실체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육비는 인지청구를 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감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코인법률방2’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10분, KBS joy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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