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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활동하던 최재형-허위 등 독립운동가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2006년부터 국적증서 받은 후손 총 1,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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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최재형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경북도 경원 출생인 최재형 선생은 어려서 가족을 따라 연해주로 이주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는 상해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았다.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댔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본부를 둔 ‘독립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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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81) 씨는 “할아버지 인생의 목표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조국 침입자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이었다”며 “두 가지가 모두 실현돼 가슴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항일 의병을 조직한 허위(1854∼1908) 선생 후손이자 카자흐스탄 국적을 지닌 정모(27) 씨도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전국 각지 의병장들과 함께 13도 연합의병부대를 꾸렸고, 이듬해 1월 ‘서울진공작전’으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일제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1908년 9월 27일 순국한 그는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로 기록됐다.

경술국치 이후 북만주로 망명해 교육사업에 주력했으며, 1912년 대한독립의용군을 조직하고 상하이임시정부 외무차장대리를 지낸 박찬익(1884∼1949) 선생 외손자·외증손자 4명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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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 연합뉴스

충북 음성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재학(1879∼1938) 선생 후손 김넬랴(36) 씨는 “외할아버지가 일본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가 저희는 3대째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며 “외할아버지는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탄광에서 일하셨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발전된 조국을 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본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러시아(18명),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2명), 카자흐스탄(2명)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바 국적인 후손도 있다.

국적법에 따라 직계존속 등이 독립 유공으로 정부의 훈장·포장 등을 받았다면 후손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해마다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현재까지 1,11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고,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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