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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태양광 발전 분양 사업 뒤에 숨은 이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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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최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연금처럼 돈을 번다는 말에 은퇴 자금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중장년층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업 부지를 분양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인데 지자체의 승인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 피해를 보는 것이다. 

25일 ‘제보자들’에서는 발전소 착공이 확정된 것처럼 분양자들을 끌어모으는 업체들의 행태와 태양광 발전 분양 사업에 어떤 이면이 있는지 살펴봤다.

제작진은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1인당 계약금 5천만 원을 넣었고 총 3억 9천 6백만을 투자하면 월 6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소개받았다.

그러나 사업은 2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소는 토지를 확보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허가도 쟁점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로는 없이 임도로만 되어 있었다. 임도는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한 차도다.

고령군청 도시건축과에서는 임도를 다른 용도로 못 쓴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려면 법정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비용은 무려 수십억 원. 업체들이 홍보한 것처럼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했다.

계약을 진행한 A 업체는 분양 대행만 했다며 B 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B 업체 역시 사업 가능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투자금을 받은 쪽은 A 업체라고 주장했다.

A 업체 계약을 B와 C 업체가 인수했지만 B 업체는 기업 회생 신청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사업 진행 능력도 안 되는 것이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피해 제보가 왔다. 업체에서 애초부터 전 토지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고 분양을 했다는 것.

제보자는 업체가 사기 의도로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 역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전사업허가 근거 법령인 전기사업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다르다 보니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MW가 안 될 때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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