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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묻지마 폭행, 호감 거부하자 만취한 채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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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울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60대의 만취한 남성이 여주인을 무참히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 아들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 8일 자정쯤에 벌어졌다. 식당 마감 시간에 바닥을 청소하던 여주인은 이 60대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묻지마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현재 트라우마 때문에 문소리에도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폭행한 가해자는 평소 이 여주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인의 동생이 되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질 테니 맞으라고 했다며 폭행당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 식당마저 폐업했다고 한다.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와 일행도 보이는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폭행을 수수방관만 했고 조사에 따라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25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일반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반 상해죄는 징역 7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CCTV 영상을 참고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판단했다.

한편, 시흥동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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