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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4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70대 남성, 배상금 236억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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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에게 2,100만 달러(약 236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시(市)는 1978년 당시 자신의 24살 된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9년여 동안 복역했다가 출소한 크레이그 콜리(71)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시미밸리 시 관리들은 지난 23일 배상금 지급 합의와 관련해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불필요한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말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시는 성명을 통해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이그 폴리 / 연합뉴스
크레이그 콜리 / 연합뉴스

시는 배상금 가운데 490만 달러(약 55억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주 정부는 지난해 이와는 별도로 콜리에게 200만 달러(약 22억원)를 지급했다.

콜리는 2017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제리 브라운으로부터 사면 승인을 받고 출소했다.

주 정부는 DNA 분석 결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재수사를 통해 콜리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시 경찰서와 관할 검찰은 브라운 전 주지사에게 DNA 감식 결과 살해된 콜리의 여자친구 침대 시트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니며 제3의 인물의 것이라고 말하고 사면을 권고했다.

제리 브라운 / 연합뉴스
제리 브라운 / 연합뉴스

콜리의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이후 수사관들이 재수사에 나서 콜리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범인은 체포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콜리의 부모는 소송비용을 대느라 집을 저당 잡혔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망했다.

콜리 변호인은 그가 옥살이하면서 잃어버린 삶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당국의 배상 결정은 그의 무죄가 최종 입증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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