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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정기소득 있으면 ‘신청 불가’→소득 있어도 ‘아무나’ 가능?…서울시 측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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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알려진 ‘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서울시 측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들에겐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게 된다.

해당 청년수당은 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의 직접비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청년수당은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6개월 이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해당 정책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이 제한되고, 즉시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20일 서울시 측은 청년 2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제안한 바 있다. 실험 정책은 특별한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은 “퍼주기 정책이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제안을 받았으나 추진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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