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유표 기자) ‘유정호tv’를 운영하는 유정호가 결국 구속을 당했다.
21일 열린 최종 공판에서 이창열 부장판사 (대구지법)은 유정호에게 사회봉사 300시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의 유년시절 ‘촌지’와 관련한 자신의 초등학교 교사와의 이야기와 신상을 노출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 게재한 바 있다.
사건의 전말은 당시 그의 모친에게 해당 담임 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는 것.
그는 “거절화자 실내화로 뺨을 맞았던 기억이 난다”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해당 교사의 신상을 찾는 등 2차 생산과 피해가 커졌다.
해당 교사는 사실을 접한 후 그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유정호도 변호사를 선임, 맞대응했다.
이윽고 그는 새로운 동영상을 게재한 후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니,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가해자라고 주장한 해당 담임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명예가 훼손 당했다. 후에 어떠한 후속 조취와 사과가 없었으므로 유죄가 확실하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유년시절의 기억과 어머니의 말만 듣고 행동한 점을 참작했다” 라고 밝혔다.
‘유정호tv’ 채널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컨셉의 유튜브를 운영하여 인기를 끌었던 채널이다.
중학생 때 직접 노래를 불러서 엔터스라는 예명으로 노래를 낸 적이 있었다.
초기에는 동영상 구성이 정지 사진의 슬라이드쇼 방식이었으나, 현재의 동영상 형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