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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충북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대구 ‘3곳 수사의뢰 1곳 징계요구’·충북 ‘3곳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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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중인 곳 가운데 대구와 충북 지역의 공공기관을 적발해 수사의뢰와 해당 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대구문화재단 등이 수사 대상이 돼 의뢰됐다.  또한 충북 지역 기관·단체 3곳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적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또한 앞서 2013년 6월에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자를 응시자 모친의 청탁을 받아 채용했다. 

경북대치과병원도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직전에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때 필기시험 후에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일부 비리가 확인된 대구경북연구원에는 해당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아울러 충북대병원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청북도체육회 등 3곳도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충북도체육회는 비리를 유발하는 채용 과정상 부패요인 잔존 사례로 꼽았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적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특별채용은 필요한 경우 최소로 운영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빈번한 특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원칙·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일괄 등록·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대병원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관명을 우선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이다.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채용비리의 원칙적 봉쇄를 위해 모든 보직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인사 외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도 신속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무책임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일부 비리가 확인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 내에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이해찬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증권거래세 개편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며 "두 사안 모두 실제 개선에 나서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어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당내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과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당정 협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달 금투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만날 것을 요청했고 오늘 만남이 성사됐다. 증권거래세 폐지 말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뒤 지휘하고 있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이 확인 돼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3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 됐다"며 이번 전수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정기 전수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보는 정례조사였다"며 이번 조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외 정규직 전환자 중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대상이 이전에 비해 확대됐고,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도 중점 사안으로 두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36건 중 25건은 '2017년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했고, 11건은 특별점검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난 특별점검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2452건의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를 적발한 것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지난해 도입된 엄격한 채용기준을 공공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할 추가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의 재량을 축소해 보다 촘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며 "친인척 특혜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 ▲승진제한·인사감사 업무 보직 배제 등의 개선 대책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의료·체육·문화·예술 등의 일부 전문직 영역에 여전히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국공립병원, 체육회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 진단을 실시해 즉시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36건 가운데 19건(57.2%)이 국공립병원·지방체육회·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기관장 등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하는 특별채용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 위탁 채용 등을 활성화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공직자 가족채용 특혜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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